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오늘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과학기술인들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영장심사는 오는 13일 쯤 열릴 전망입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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