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오전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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