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 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고발당한 것만 17차례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5년에는 퇴근길에 미행을 당한 경험도 있다"면서 "정권 차원의 불법 사찰이 있었던 만큼, 관련 인물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피해 상황 등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의 약점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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