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입장 밝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보행교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늘 '세종특별자치시'내 종교용지 분양과정에서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내 기독교계 일부가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용지에 대해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특히, 만6천제곱미터 이상 대형 종교용지는 특정 종교만이 아닌 일반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해 전문위원을 지정하는 한편 행복도시 총괄 기획가와 자문단 자문을 거쳐 도시의 대표건축물로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역의 기독교계 일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용지(S-1 생활권)에 대해 2013년 4월, "3-3생활권과 5-1생활권의 만 제곱미터 대형종교용지 2곳과 함께 대형 종교용지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계획한 것은 "대형 종교용지 주변의 방문수요 등에 맞게 바로 인접한 지역에 관련 시설을 계획한 것"이라며, "해당 용지만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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