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잠금장치 고장 방치, 원장에 벌금형

정신병원의 출입문 잠금장치 관리를 소홀로 입원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하는 상황을 야기한 병원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4살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 내 각 출입문의 시정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감시 인력을 상시 배치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라며 "고장 난 잠금장치 등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과 충동장애 등으로 입원한 환자 A씨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A씨가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베란다 추락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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