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4개월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한 조 전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연루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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