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법권발동 한계 인정, 전원일치 의견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씨가 해외도피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2000년 3월 사기죄를 저지른 후 그해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5월 귀국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으므로 더는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2014년 10월 허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헌재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