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매달 확인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를 팔거나 고가 아파트를 팔았다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아파트와 분양권 그리고 연립주택까지 전국의 450만가구가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달부터 양도세를 내야하는 납세자에게
미리 파악한 아파트 시가로 납세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값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부동산은
대전서구와 유성구 그리고 천안시등 주택투기지역 부동산이나
6억원이상 고가주택이나 취득한 지 1년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 등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투기조짐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매달 2번 또는
매주 1번씩 거래시가를 수집할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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