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인사 처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달인 23일부터 감사관실을 통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초반에는 고의적인 은폐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지만,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뼈가 발견될 때마다 중계방송하듯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보고'에 악의는 없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지난 9월 장례를 치른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의 가족은 이달 초 유골 발견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전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과 이철조 본부장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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