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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롯데홈쇼핑 등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열린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검사들에게 1인당 9만 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검사 2명에겐 현금 100만원 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우선 이 전 지검장이 지불한 식사비가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 지검장이 건넨 현금에 대해서는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오늘 오후 전 전 수석에 대해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에 정부 예산 20억원이 배정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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