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유골발견 사실을 뒤늦게 보고해 파문을 일으킨  이철조 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수습본부 과장과 사무관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경고와 주의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이들이 유골 발견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