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과 식사는 후배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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