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대혈 연구업체 A사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 대상이 되면,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는데,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달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법원이 제대혈 매매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법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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