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

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변 상인 12명으로부터 모두 6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며 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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