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4천7백여명에게 휴업수당 등 4억천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박 전 대표를 해임했으며, 이랜드파크는 올해 1월부터 체불된 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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