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실시 43일만…내년 2월 본격 시행되면 서명자 크게 늘 것으로 전망

 

< 앵커 >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천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말기암 등으로 임종기를 맞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택하기 보다는 존엄사를 통해 임종을 맞고 싶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에 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누구나 쓸 수 있으며 4가지 연명의료 중에서 원하는 항목만 '중단'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이 법은 내년 2월 4일 본격 시행됩니다.

인서트 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입니다.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한 죽음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복지부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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