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도의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비율 조정 등' 조례 개정

강성휘 전남도의원

전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성휘 전남도의회 의원(국민의당·목포1)은 7일 '전남도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기존의 전남도·도의회,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을 추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일도 매년 3월 말일에서 매년 2월 말로 변경하고 구매실적도 년 1회 공고하던 것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2회를 전남도 누리집이나 도보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 우선구매 촉진 비율을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강성휘 의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형성,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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