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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씨

 

생생한 취재현장의 소식을 들어보는 ‘현장 프리즘’ 코너입니다.

법원이 오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박준상 기자!
(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법원의 선고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영향력으로 삼성을 압박해 16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받고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장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조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면서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하고 최순실 씨의 회사와 장애인 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가진 독대를 통한 것이라며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불릴 만큼 국정농단 수사에 많이 기여했는데요. 꽤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예.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시호 씨에게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1년 많은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영재센터에 들어온 후원금을 관리하고 운영을 전담하면서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선고가 끝난 뒤,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에 대한 법정구속이 이뤄지자 장 씨는 당황한 듯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감안해 구속만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고 답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정을 혼자 나온 변호인에게 법정구속을 예상했는지, 또 항소할 계획인지를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국정농단에 선처는 없다는 거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 이번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장시호 씨 사건을 진행해왔던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22부입니다.

함께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만큼, 이번 재판 선고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주목됐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GKL의 장애인 선수단이 최순실 씨의 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가 핵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제공한 후원금이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하나둘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을 빼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을 우선적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들이 나섰는데,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국선변호인들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을 못 만난 상탭니다.

다만,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증인신문 등 예정된 기일로 유추해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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