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스틱, 릴렉스틱 등 이른바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0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 지정고시(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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