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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이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요.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세월호 사고'를 떠올린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정부의 대처가 세월호 때와 어떻게 달랐는지, 해상 안전을 위해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집중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세월호 당시보다는 정부의 대처가 훨씬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던데,

우선 청와대의 대처 상황,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네.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뒤집힌 것은 지난 3일, 일요일 새벽 6시 9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된 것은 아침 7시 1분이었습니다.

52분 만에 첫 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후속 보고가 서면과 전화로 3차례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3시간 16분 만인 9시 25분에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국민의 의구심 없도록 구조 상황을 적극 공개하라", "마지막 한명까지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점을 현장 브리핑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 사고에서 청와대는 보고도 제때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대처도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왜 상황실에 늦게 방문한 건가... 이런 의혹과 비난을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진과 함께 공개한 것도 세월호 참사 때 경험한 국민적 실망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대응이 빨랐다는 건,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은,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구조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해경 현장지휘관 중심의 구조를 지시하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관계장관 소집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힘을 실어주고, 유가족 지원과 같이 현장에서 챙기기 어려운 부분은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준 건데요.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사고 직후인 새벽 6시30분 쯤 사고 사실을 통보받고 김영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한 것도 발빠른 대응으로 꼽힙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신고 접수 시간과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허둥대다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런 비판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행정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세월호의 교훈을 얻어서,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부분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건 틀림없고요. 대통령도 굉장히 빨리 움직였잖아요 이번엔..."

 

 

정부의 대처는 세월호 당시와 달리 눈에 띄게 신속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예를 들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지적입니다.

 

 

네. 신고 접수에서 현장 출동까지 33분이 걸렸는데, 이 시간을 단축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출동이 다소 지체돼서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건데요.

신속한 구조 시스템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
"6시 13분경 직원 3명이 구조보트 계류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민간 선박 7척이 함께 계류돼 있어 이를 이동 조치하고 6시 26분경 출항하였습니다. 당시 해역은 어둡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며 파출소 구조보트는 야간 항해를 위한 레이더가 없어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육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시스템 문제도 있었겠지만, 해상 인명 구조를 위한 장비가 열악하네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중심으로 "해경이 좀 더 신속히 출동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행정 전문가들은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3 -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육상에서도 사실은 출동하는 데 '최소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늦어도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들 하는데, 배가 차처럼 그렇게 갑자기 막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쉬움은 남죠. 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쾌속정 같은 건. 그런데 그런 배들이 가서 뒤집힌 배의 사람을 구조한다? 그건 힘들지 않을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문제인데... 구조 시스템 마련도 그렇지만, 구조 장비의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거나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흥도 어민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두운 새벽에 커다란 급유선들이 조명을 켜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해역은 폭이 200에서 300미터 밖에 안 되는 좁은 수로라서 큰 선박이 드나들기에는 위험한데도,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름길이라는 이유로 자주 왕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해경의 단속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낚싯배의 안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10톤 미만 어선을 낚싯배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창1호도 9.77톤급 어선이었는데 총 2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10톤도 안되는 어선에 22명이 탄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해경 측에 문의를 해 봤는데, 해경의 답변이 "어쨌든 어선으로 허가를 받았고, 정원도 준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작은 어선일수록 아무래도 뒤집히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원력이라거나 이런 점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낚싯배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20톤 정도로 높여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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