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백만원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주)이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2016년) 11월 30일까지 모두 천 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한 행위는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에 반된다며, 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조선해양㈜이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를 보인데다,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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