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시중에 유통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시험결과,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CLP 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검출됐습니다.

또, 조사대상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됐습니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 전제품에서는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습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 역시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과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생산자와 수입자 모두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눈이나 피부 등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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