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죽음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문화 넘어서야 정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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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의 의사나 가족 등의 의사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년 2월 4일 본격 시행 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까지 시범사업 한 달만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2천건을 넘어서고 연명 의료계획서가 11건이 작성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취재로 듣는 '뉴스 인사이트'에서 이른바 '존엄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용어정리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존엄사 안락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 기자 >

이 법은 존엄사에 관한 법이라고 봐야합니다.

존엄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락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치병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결정으로 의료적 조치를 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앵커 >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이 법에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구요.

사전의료연명 의향서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연명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 앵커 >

존엄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법은 통과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자 >

그동안 이 법 제정을 앞두고 2015년까지 국민합의체, 즉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016년 국회를 통과했구요. 이때 국회의원 1명만 반대했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인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종교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환자 자신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결정을 할 때의 문제점 등이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 왔던 건데요.

시초는 1997년 보라매 병원에서의 사망, 또 소위 말하는 김할머니 사건 등을 시발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기자 >

97년의 일이었죠?

보라매 병원에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망이 없다고 여긴 부인이 남편의 호흡기를 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부인은 살인범으로 처벌받았고 의료진도 살인방조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후에 치료를 중단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논의자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가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다면서 호흡기를 떼 달라고 요구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운명 전까지는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존엄사가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 기자 >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하구요.

치료해도 어렵다는 판단,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잉프로세스에 접어든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구요 그 다음문제는 그 분이 평소에 명시적으로 나는 연명치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가장 이익이 될 것이냐 그분의 평소의 뜻이 어떻느냐를 고려해서 가족 전체가 동의를 한것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앵커 >

환자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가족 전체가 동의를 해야한다는 거네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달간의 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기록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천건 넘게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명의료 중단에 참여하겠다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1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무의미한 욘명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한 죽음, 삶의 마무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시범사업은 두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구요. 하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문서에 상담을 하고 작성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해당의료기관에서 작성을 해야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되는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 누구나 작성하는 사전의료연명의향서의 경우에는 한다시범사업기간동안 작성건수가 2천건을 돌파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거를 확인했구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작성해야하는 여명의료계획서의 경우에도 11건 작성, 후속조치가 7건 이행이 됐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한 신중한 연명의료 결정의 유보나 중단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족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앵커 >

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환자가 11명이라면 매우 적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기자 >

반드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규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말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원없이 해드려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가족의 죽음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문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생가능성이 없어도 일단 말기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하고 연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사, 의료진의 판단, 또 의료진과 가족들의 판단으로 존엄하고 고귀한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앵커 >

양봉모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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