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5일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2017 뷰티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의 수상자들이 최윤영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는 오늘(5일) 수원 소재 경기 R&D센터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공정위의 가맹과 하도급 조사권을 자치단체에 분담하고, 분쟁 조정 협의 기능도 공조해 골목상권에 대한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중소상공인 밀접 분야에서 조사와 처분권 분담 방안의 조속한 마련하고 서울과 경기에 지역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의 수많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감시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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