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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천3백여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업계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제빵기사를 4일까지 직접고용 하라는 지시를 지키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법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조치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금액은 160억원에서 5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빵기사가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동의서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시점과 액수가 결정되면 공식적인 법적 대응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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