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신체 자유 제한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절차 과정은 명료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번 국정원 사건 피의자에 대한 석방이 적절한 가에 대해 검찰총장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신체 자유가 제한될 것인지 사회 구성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론을 가장하거나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검찰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피의자 석방 비난 여론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 총장은 국정원 사건 피의자의 영장청구 기준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대검이 최종 보고단계라 법무부장관 등과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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