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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수색 작업

 

인천 낚싯배 추돌 사고 지점 인근에서 실종자 ‘선창 1호’ 선장 오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낚싯배와 부딪친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내일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13명이 숨진 인천 낚싯배 추돌 사고 지점 인근에서 실종자 2명 중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인천시 영흥도 용담 해수욕장 남단 부근에서 선장 오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종자 가족이 현장을 찾아 오 씨임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수색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함선 67척과 항공기 15대, 경찰관 7백여 명 등 천3백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 해경이 신청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내일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낚싯배와 추돌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은 사고 직전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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