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명진 15호

검찰이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와 부딪친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해경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협의로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낚싯배 선창1호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해 감속하거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았고, 결국 선박을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들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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