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상자를 낸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선장과 갑판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인 선장은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도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고, 영흥도와 선재도 등 주변 섬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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