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해경이 오늘 중으로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또,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와 폐쇄회로 TV를 확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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