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의 계약이 끝나면 용역업체가 고용 기간이 남은 경비원도 해고하는 일명 '고무줄 해고' 관행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 박모씨가 옛 소속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박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2015년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박씨는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의거해 수습 계약 기간 직후 용역업체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조항을 박씨의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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