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서 현금다발 5억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씨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당시 친박계 의원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우현 의원 측에 현금 수억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전(前) 보좌진이 부적절한 돈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바로 되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돈을 돌려주기에 앞서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라는 이 예비후보자의 강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천은 공씨 뜻대로 되지 않았고 탈락이 확실시된 공씨는 공천에 떨어졌으니 5억원을 돌려달라고 이 의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공씨는 이 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씨를 구속했으며, 당시 영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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