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재판부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최 전 차장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차장은 그러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이고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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