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이별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줬다면,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 강도상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돌려주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목적으로 강취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한 후 상해를 가한 점, 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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