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어제
헌법재판소가 부산 선암사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총무원은 논평문에서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진 공용수용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전통사찰 경내지 소유권 변동과 같이
전통사찰보존법을 평등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은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과 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1항 2호가
일반인인 사찰주지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공공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혀
전통사찰 토지에 대한 일방적인 공공수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