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예방 대응 매뉴얼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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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열 여성가족부 대변인

○앵커 : 박경수 기자
○ 출연 : 김중열 여성가족부 대변인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이슈앤 피플’코너 순섭니다.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 전반에 성희롱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한샘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폭행 논란이나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선정적 춤 강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들의 대학생 성희롱 사건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인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중열 대변인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중열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중열 대변인(이하 김중열) :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지난 화요일이었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정부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관님은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데, 이번 성희롱 방지 대책, 그간의 정책과는 어떤 차별되는 정책들이 제시된 건가요?

▷ 김중열 : 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성희롱 근절에 앞장서고, 피해자가 두려움이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내부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과 세 번째로는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2차 피해발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점이 그간의 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기관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강화한다는 건가요?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주장도 하더라고요?
 
▷ 김중열 : 현재 성희롱 사건 발생시에는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으나, 앞으로는 성희롱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인 경우 상급기관에서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 때 성희롱 방지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공기업 등의 경영실적 평가 때에 성희롱 방지 등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기관장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경수 :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성희롱 사건을 봐도 피해자들의 신고가 늦거나, 뒤늦게 알려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2차 피해가 두려워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서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김중열 : ‘2015년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직원 중 6.4%가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2~30대 저연령층, 비정규직에서 성희롱 피해가 많고 피해를 입고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고충상담창구뿐만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신고 방법, 지원절차, 보호조치 내용 등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성희롱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뿐만 아니라 상담·조사 과정에서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소문 유포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 박경수 :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쭐께요. 공공부문에 대한 성희롱 근절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확산도 함께 이뤄져야 할 텐데요, 검토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 김중열 : 성희롱 근절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희롱 방지 정책과 국민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지난 11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에서는 모든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분야를 필수로 포함하고, 사내 사이버 신고 센터 설치, 사건 발생 시 대처요령 담긴 안내서 배포와 인사담당자 교육 확대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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