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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미리 계산해 공개했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을 봤더니,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가까이 적었습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천702만원이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올리는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을 보니 천210원, 목사는 2만7천380원, 신부는 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추가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원천징수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경우 징수액이 천330원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인 가구의 일반인 근로자보다 10분의 1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또, 연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종교인은 5만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내야 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9만51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은 일반인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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