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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됨에 따라,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 된지 50년 만에 시행되게 됐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종교활동비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반쪽 자리 세법 개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사이트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과 종교별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잡니다.

 

지난 1968년 처음 거론됐던 종교인 과세가 반세기만에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종교활동비’가 자칫 탈세의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성직자와 수행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행을 하는 스님들은 소임을 맡지 않기에 ‘선방 해제비’ 등은 대가성이 아니라, 수행자들의 최소 생계비라는 주장입니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의 말입니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 개신교나 천주교 등의 종교들은 모든 성직자들한테 소임을 맡깁니다. 임명하는 직위가 있어요. 근데 불교의 스님들은 그 자체로 수행을 하고자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거기 때문에 종단에서 부여하는 어떤 소임을 맡을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단체로부터 어떤 소임을 목적으로 받는 대가성 소득이 아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 종교계는 코앞으로 닥친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개신교계의 경우 월급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소득이 세분화 돼 있고 자녀들도 있기에, 입법예고 전부터 설명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소득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는 지난 1994년부터 사실상 자체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고 있기에,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교계는 독신인 스님들의 상당수가 도시를 떠나 있기에, 세금을 내는 절차와 방법을 익히는데 있어 가장 취약하다며, 종단차원의 일괄납부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의 말입니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 2월 1일부터 보통 10일 전후해서 신고를 하는데 2월달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단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도 보고 했지만 종단이 주지스님 등 전체 소임자들의 보시를 취합해서 일괄 납부 신고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50년 만에 시행되지만 일부 국민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공제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에, 일반 근로자보다 원천징수액이 매우 작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종교인들이) 세금 내는 절차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한 번에 (종교인 과세)를 추진 한기 보다 긴 안목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50년 만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이를 둘러싼 논란과 세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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