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남북 경협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의 대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대출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정부는 남북 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통일부가 법적 요건 등을 판단해
곧바로 대출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이자율도 대출기간별로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달리하고
신용도와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신용위험률을 조정해
최대 2 %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대기업도 사회간접자본 개발분야에 진출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함께 경협사업에 진출할 경우
경협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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