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맞지 않는 선언적 규정, 법제정 근본 취지 희석시킬수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도 중소상공인과 농수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가액 조정을 기정사실화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뜻밖에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오늘 선임기자 시선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치열했던 수싸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먼저 팩트 정리 차원에서 지난 27일 개정안이 부결됐던 상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27일 지난 월요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 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 그리고 신고절차 간소화와 법준수 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당초 개정안대로 원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등의 가액 조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찬성의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 되었습니다.

이날 나왔던 찬반 의견을 보면 12명이 참여해 개정안 찬성이 6명 반대가 5명 기권이 1명이었다고 합니다.

7명 이상이 돼야 개정안이 처리되는데 1명이 부족해 과반 미달로 부결 처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27일 시행령 개정안 확정 29일, 대국민 보고대회 그리고 12월5일 국무회의 처리 그 이후 40여 일간 시행령 고시 등으로 계획 됐던 일정이 첫 단추에서 삐걱거리면서 무산된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이런 스케줄대로 하면 늦어도 설을 앞둔 2월초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으로 청탁금지법을 시행 할 계획 이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부결시킨 것이 선물 등 가액 조정 때문 이라는 설명인데요.

어떤 개정안 인데 부결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 대접은 기존 상한액 3만원을 유지인 만큼 이견이 없었고요.

선물은 현행 5만원을 유지하되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부결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들어간 예외조항을 설명해 드리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축수산물에는 그 가공품도 포함하고 가공품의 범위는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긴 것으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조림이나 참기름 등 식용유 부분과 유제품 등 명절 선물로 많이 활용되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현행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고 다만 경조 화환을 포함할 때 10만원까지로 했습니다.

이 조항도 변화가 없는 관계로 큰 이견이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이 “법이 1년밖에 않된는데 벌써 고쳐서는 않된다. 한반 손대면 개정요구가 잇따를 것이다“는 원론적 의견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를 했고요.

특히 선물 가액의 농축수산물 예외를 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다는 전언인데요.

일부 위원은 중소 상공인과 동네 식당 등 자영업자도 힘든데 농축수산물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를 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해수부측은 당연히 가액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총리도 이번 설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농축산 어민들에게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도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밝혔는데요. 관련부처와 총리 그리고 청와대 측, 좀 불만이 있겠네요?

 

불만이라기 보다는 서운해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7일 개정안 부 결후 다음날인 28일 있었던 국무회의 나온 이야기를 보면 쉽게 이해 할 것 같은데요.

28일 국무회의 모두에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해 한말씀 하시죠?”라며 발언권을 줍니다.

이 때 권익위원장은 전날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상황만 짤막하게 이야기 합니다.

이때 농식품장관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해 분위기가 좀 이상해 지자 총리가 “여기서 논쟁할 사항 아니다”며 더 이상의 논쟁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이후 총리측에서 권익위쪽에 관련 입장을 다시한번 이야기 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 총리의 이런 형태의 질문은 강한 불만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수사라는 것이

총리실 주변의 분석입니다.

최근 해수부 세월호 뼈조각 은폐 사건때도총 리는 해수부장관을 국정현안 조정회의에 불러

뜬금없이 “해수부장관 보고할 것 있으면 해보시죠?” 라고 발업권을 줍니다.

그리고 나선 회의 말미에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해 해수부 장관을 민망하게 한바 있고요

생리대 사건때도 식약처장에게 회의 모두에 보고할 사항 하라고 발언권을 준 후 다 들은 후에 조목조목 지적해 식약처장을 난감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후일 이 과정에서 나온 상황을 식약처장이 “총리가 짜증을 냈다”라고 발언해 화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총리 입장에서는 총리가 지난 수개월 현장을 다니며 설까지 해결하겠다는 의미의 말을 많이 했기에 이번 권익위원회의 개정안 부결은 많이 섭섭할 것입니다.

특히 1표가 모자라 과반미달로 부결됐는데 이날 회의에 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 결국 1표 미달의 주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도적 부결이라는 의혹도 살수 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권익위원장이 외부위원들의 반대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당연히 통과될 줄 알고 불참하는 실책을 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측은 “권익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는 대단히 건조한 반응을 보였는데 너무 드라이하게 반응해서 권익위 측이 더 큰 부담을 안았다는 전언입니다.

어쩨튼 정부가 향후 진행 로드맵까지 만들어 놓고도 실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는 정부내 에서 손발이 않 맞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부결된 것을 다시 상정한다면서요 ?

 

오는 11일 전원 회의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 권익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한번 상정됐다 부결된 것을 불과 보름 사이에 또 상정 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것인데요.

권익위는 어제(30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12월11일 재상정 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지난 27일 전원위서 논의 됐던 취지와 국회 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올리겠다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원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빠른 시일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입법 예고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설명을 보면 지난 27일 부결 이후 권익위원회가 정부내 에서 많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는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예고 절차 운운한 것을 보면 11일 전원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언제쯤 현실에서 시행 됩니까?

 

.11일 권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먼저 차관 회의와 국무회라는 정부내 행정 절차를 거쳐 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이 일반 적으로 45일 정도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 진행 된다면 내년 2월 15일 설 연휴 직전에 시행령이 발효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향후 일정에서 지난 27일 부결사태와 같은 또 다른 변수가 나온다면 청탁금지법은 내년 설에는 적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끝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선임기자의 시선 방향 전해 주시죠?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는 우리의 부폐지수를 줄여 맑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맑은 사회는 더 많은 사람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문제는 3만원 짜리 밥 얻어 먹으면 죄가 되고  2만9천원짜리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않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사회를 좀더 부패로부터 맑게하는 단초는 될 수 있어도 이 법 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맑은 사회를 위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이 단초가 보다 잘 지켜져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미래에 올 불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으로 청탁금지법의 확장성을 막는다면 그것은 향후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 올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