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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은 뉴스파노라마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권 소식 살펴볼텐데요, 부산BBS 김상진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 기자 >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병원의 보험금 사기사건입니다.
 

 

< 앵커 >

보험금 사기는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이죠?
 

 

< 기자 >

지금까지 보험사기는 가짜 환자들이 환자관리가 느슨한 병원을 찾아가서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왔는데,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병원이 유인책까지 마련해서 보험사기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영입한 뒤에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 앵커 >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 한의사 2명과 양의사 1명을 고용해서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한방병원을 열었는데요 속칭 사무장병원입니다. 이후에 올해 4월까지 환자 91명을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사로부터 53억 5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개원 당시에 자금난을 겪게 되자 대출브로커와 모형의료기기 제작업자와 짜고 가짜 의료기기인 일명 ‘껍데기 의료기기’를 제작해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2억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경남 김해에 있는 모 의료재단 등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42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자금난 때문에 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는데요, 요양급여비는 어떻게 착복했습니까?
 

 

< 기자 >

행정원장 A씨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뒤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7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고 자신이 고용한 의사 3명으로 하여금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허위 입원하도록 한 뒤에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천만원 상당의 편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한의사 등 의사 2명은 이전에도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처벌전력이 있는 의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환자 면접절차까지 두고 암환자들 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만 선별해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박용문 지능범죄수사대장입니다.
[인서트1. 암환자의 경우에는 실비보전금액이 높고 1인당 입원했을 때 나오는 수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항암제를 비급여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조작하기에 용의했던 점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을 입원시켰으면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 기자 >

환자들이 입원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외출.외박시에는 환자들이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했고 2개의 휴대폰을 개통해 외출시에는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앵커 >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험사기로 인한 부담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데 강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BBS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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