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 조간용입니다.
사회. 2/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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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등 특정장소에서만 공람 할 수 있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오는 6월말부터는
시.군.구청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생태보전지역 등에서는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절반 수준이더라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면
의무적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개최 주체를 사업자에서 시. 군.구청장으로 바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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