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
충북도교육청 김동욱 교육국장

 

충북도교육청의‘제주수련원’ 등의 초호화 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른바 ‘김영란 법’ 위반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휴가 중 '수련원 무료 사용'에 대해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은 "이른바 김영란 법 위반 여부에 접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욱 도의원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 등에 이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종욱 도의원입니다.
“충북도의회에서 (교육감 수련원 무료 사용에 대해)김영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의견을 물어봤다. 거기에서 김영란법 위반에 다수 의견으로 회신을 받았다 ”

비밀 객실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제주수련원뿐 아니라 괴산, 보령, 충주 등의 비공개 객실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도교육청 김동욱 교육국장도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공개 객실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 조성돼 온 시설“이라며 “교육청 행사지원과 출장간부 공무원의 숙소 등으로 활용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객 객실에 대한 김병우 교육감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정책구상과 간담회 등을 위해 이동 집무실로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김동욱 교육국장입니다.
“휴가시 사용한 업무용 객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휴가 중 업무연장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면제했으나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정서를 고려해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시정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의 비공객 객실 논란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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