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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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정 국방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됐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임 전 실장도 잇따라 석방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법원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동'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여권은 '일부 판사의 제동'이라는 저마다의 해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권의 해석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신 백혜련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이번 구속적부심. 백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신데요. 왜 영장실질심사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 나왔다고 보세요? 
 
백혜련: 구속적부심 심사는 말 그대로 구속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백혜련: 그런데 처음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할 때 인용 이후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국정원 댓글 수사의 범죄성립 유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정원 댓글 수사에 가장 상층부에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밑에 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영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것이 문제다 지금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기소와 재판을 하는 과정은 범죄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다툼을 하는 과정이 맞는 것 아닙니까? 
 
백혜련: 범죄 구속적부심에서는 범죄성립여부보다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지. 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영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이 됐잖아요? 
 
백혜련: 네. 
 
전영신: 그런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왜 최근 들어서 그것도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장을 왜 이렇게 잇달아 기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백혜련: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안마다 증거의 문제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구속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인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적부심에서 판단해야 할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영신: 마치 이번 적부심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적부심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백혜련: 그렇죠. 인용이 정확히 그런 설시를 썼기 때문에요. 
 
전영신: 그런데 이 적부심 결과가 재판 결과에 어떤 예단을 준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등식이 이전에 성립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백혜련: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구속영장과 적부심하고는 또 다른데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적부심 당시에 주소들이 다 증거로 될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고 나서 사정 변경 없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영신: 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혜련: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판사가 굉장히 수석 부장판사급으로 서열상 높다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전영신: 그런데 안민석 의원, 같은 당에 안민석 의원이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광렬 판사인데... 정유라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을 했고, 지금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 최순실 씨 후견인 임모 씨의 사위로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인데요. 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혜련: 저는 개개인의 판사들의 어떤 성향,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네,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일각에서 적폐 판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혜련: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런 판결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된 면이 없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구속적부심 결정은 불구속 수사라는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백혜련: 여태까지 제가 영장이 청구된 사안들과 저는 보면요. 충분히 그동안에 어떤 구속영장의 청구 기준에 부합한 다 영장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를 완전히 훼손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영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장들이 발부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건에서는 영장이 발부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를 굉장히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11일 만에 한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한 판사는 한마디로 영장을 기각하는 그런 식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가 상당히 손상, 구속 영장의 발부 기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네, 사실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가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예고편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의 수사의지 재판부의 판단 의지도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백혜련: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이미 적부심에서 어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그런 설시를 하면서 범죄 하면서 어떤 유무죄에 대한 어떤 예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굉장히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전영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사법부의 판단에 건건이 이제 반박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차분히 증거와 법리로 설득하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최선이고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백혜련: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유무죄 여부는 그런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지금 법사위 소속이신데 자유한국당이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상납되고 있다면서 국정 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백혜련: 이 부분은 여러번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로 사실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고요. 지금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대한 아니라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검찰 자체가 검찰의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게 검찰특수활동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정확히 말했지만 검찰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꼭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활동을 위한 것임은 법무부 등 검찰청이든 어디든 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배정 권한 자체를 또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정권에서만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전 정권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해 왔고, 오랜 관행이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관행이면 고쳐야 되고 이 참에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 이 주장이거든요. 
 
백혜련: 잘못된 관행이면 고쳐야 하겠지만 형사처벌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볼 뿐만 아니고요. 그렇게 여태까지 한국당이 그런 식의 사고를 했다면 왜 이 특검에서는 이번에 문무일 총장과 박상기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장관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들, 특히 황교안 총리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지 말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정치공세인 것이죠. 
 
전영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장관을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장관 시절 특활비 내역서를 공개하라 이런 입장을 내신 거죠.
 
백혜련: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특수활동.. 아니,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특수활동비라는 게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눈 먼 돈이라는 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활비 유용이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제도를 고치는데 역점을 둬야지 관련자 처벌에 힘을 쏟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백혜련: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는 각 부처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는 제기돼 왔던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모든 내역이 공개 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 문제, 집중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특수활동비도 불필요한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참에 아예 폐지를 검토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백혜련: 그런데 그것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영신: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백혜련: 그렇죠. 수사나 정보 지금 정확하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수사와 정보 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모든 정보기관에서는 비밀스럽게 자금이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북한과 이렇게 대치 돼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사 파트에서도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당장에 예산 항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특수정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전영신: 말이 나온 김에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8급 보좌진을 한 사람 더 늘리기로 한 것. 그러니까 정말 일사천리로 운영위,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부분인데 강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백혜련: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회의 인턴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인턴들이 곧 지금 법제화에서는 올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턴들이 자동 해고가 되게 되겠고요. 내년에는 200명이 넘는 인턴들이 자동 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하고도 좀 결부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조금 국민들이 그런 눈높이에 맞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공수처 신설 문제는 진도가 좀 늦는 것 같은데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백혜련: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실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셨다가 다시 절대 공수처는 안 된다 이런 당론으로 자유한국당이 기울어지면서 실제로 법사위에 어떤 구성이나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네, 공수처 신설 문제는 권력의 역학 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칼을 들이댈 것이냐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또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거나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장의 추천권 문제, 그리고 공수처의 범위와 수사 범위와 대장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마인드로 지금 야당과 함께 논의할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서 논의 테이블에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서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신: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백혜련: 근본적으로 이미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반대하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면서 오히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부터 일단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그동안 계속 논의가 돼 왔던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말자고 하시고 지금 사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았 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먼저 꺼내주신다는 것은 아예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전영신: 그렇게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사실 정권의 출범이 반년이 훌쩍 지났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는 적폐 수사가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한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백혜련: 두 가지 지금 그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공수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그래서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1월27일(월) 07:00~09:00(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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