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7대 비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다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적용 대상은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비롯해 장·차관 등 정무직과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