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사진 3제(題)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수입물품 세액납부기한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관세청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먼저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특히 지진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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