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개시

이번달(11월) 말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 구매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다. 사기 의심을 포함해 미배송과 가품 의심, 그리고 환불 미이행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 지난달(10월)까지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취소와 환불, 교환 처리 지연, 그리고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과 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114건, 14%)와 배송 관련 피해(103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상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참고]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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