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 합리적 의심...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해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