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납입총액을 초과해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과다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상품과 함께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을 결합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각각의 계약조건을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특히, 상조상품과 결합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상조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과 기명날인, 그리고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상조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사업자와 공제조합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검토과정을 거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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