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이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더불어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내일 늦은 밤이나 모레 새벽쯤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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